아하
법률

가족·이혼

힘센꿩22
힘센꿩22

항소에서벌금형으로받을때 구치소수감일수포함되나요?

궁금하여 여쯥니다

항소해서 벌금형으로 나오게된다면

그동안 구치소에잇엇던날짜계산해

벌금으로 공제받을수잇는지요?

6개월가량잇게되는데 하루일당으로

10만원가량으로 쳐서 벌금형일때감안한다하는데 그리되는건가요?


벌금형일때 벌금이 몆천만원씩나온다들엇습니다

그리많이나오면 돈이없는사람은

벌금을 구치소 살아을때공제하고도

몆천씩나와못내게되면 다시형을사는건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역장 유치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바로 벌금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판결선고 전 구속된 자는 그 기간 동안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