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서벌금형으로받을때 구치소수감일수포함되나요?
궁금하여 여쯥니다
항소해서 벌금형으로 나오게된다면
그동안 구치소에잇엇던날짜계산해
벌금으로 공제받을수잇는지요?
6개월가량잇게되는데 하루일당으로
10만원가량으로 쳐서 벌금형일때감안한다하는데 그리되는건가요?
벌금형일때 벌금이 몆천만원씩나온다들엇습니다
그리많이나오면 돈이없는사람은
벌금을 구치소 살아을때공제하고도
몆천씩나와못내게되면 다시형을사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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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역장 유치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바로 벌금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판결선고 전 구속된 자는 그 기간 동안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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