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방치된 시골집 2채와 조정지역 아파트1채
거주중인 조정지역 아파트1채를 팔아서 시골에아파트 1채를 구입해야되는상황이에요 절세팁좀 알려주세요
그냥 팔면 3주택이지면 중과는 안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8년이상 사셨고 시골집이 폐가인데 비과세 못 받으면 큰일이네요
제가알기론 시골집을 멸실하고 파는 방법이 있는것같은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골집 2채를 멸실 후 조정대상지역소재한 비과세요건을 갖춘(2년보유, 거주)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가능합니다. 1채를 멸실 후 일시적2주택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적용가능합니다. 진행전 반드시 전문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시, 광역시 등 이외의 지역에서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신다면 해당 주택을 멸실하거나 먼저 양도하고 파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판단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셔야 비과세받을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통하여 시골의 두 채가 실제로 주택 수에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상담 및 확인 받으신 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폐가인 시골집 2채를 모두 멸실한 후, 조정지역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당연히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하며 17.08.03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골집 2채를 모두 멸실한후, 최종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 재일46014-2497 , 1997.10.22[ 제 목 ]1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요 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회 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철거(멸실)한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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