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폐가인 시골집 2채를 모두 멸실한 후, 조정지역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당연히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하며 17.08.03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골집 2채를 모두 멸실한후, 최종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 재일46014-2497 , 1997.10.22
[ 제 목 ]1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요 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회 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철거(멸실)한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