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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2.11.25

안녕하세요 제가지금시골집문제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얼마전에 시골에집을지었는데. 지금거주하고있는아파트을처분하면 중과세 대상이되는지궁금합니다 시골집은경북의성에있습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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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022.05.10.

    ~ 2023.05.09. 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에 따라 6~45%)을 적용합니다.

    향후 주택 양도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양도계약을 하기 이전에 미리 세무사님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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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아래 요건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처분하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했다면 2년이상 실거주요건 필요)

    2. 처분하는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

    3.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아파트를 양도하는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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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라면 중과대상(2023년 5월 9일까지는 중과 유예기간)이지만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요건으로는 아파트 취득 이후 1년이 지난 후 시골집 신축을 했어야 하고,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요건도 필요), 시골집 신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 처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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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울집은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그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서울집은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서울주택이 양도세가 중과되려면 시골집이 공시가격 3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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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시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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