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 등록 시 문의
7월 20일 고정자산 구매건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입니다.
실제 공사 완료는 8월 예정이고, 잔금도 8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7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약금 송금분)의 공급가를 고정자산인 [시설장치]로 하면 7월 재무상태표에 고정자산이 +가 되고, 공사완료인 8월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하면 8월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고정자산의 증빙 수취월(자산계정등록월)과 실제 감가상각등록이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