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기간이 지났는데 수배가 되는건가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수배가 되면 어떻게되는거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급납부기간이 도과하면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배가 되어 수사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 후, 수배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구인되는 경우 노역장에서 벌금형에 준하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