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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웃음많은곰

늘웃음많은곰

미술교습소 운영중인데 아이들 교육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미술교습소를 운영중입니다만

사업이 처음인지라 작년 3월에 오픈하여 1년째 되어가는데 모든 게 어렵네요ㅠㅠ

학부모님께서(6세 어머님) 2025년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쭤보십니다.

가능한 부분인지, 가능하다면 제가 서류를 올리는게 맞는 건지 쉬운 설명으로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영수증만 학부모에게 주시면 되며, 학부는 해당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교육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