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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습소를 운영중입니다만
사업이 처음인지라 작년 3월에 오픈하여 1년째 되어가는데 모든 게 어렵네요ㅠㅠ
학부모님께서(6세 어머님) 2025년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쭤보십니다.
가능한 부분인지, 가능하다면 제가 서류를 올리는게 맞는 건지 쉬운 설명으로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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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영수증만 학부모에게 주시면 되며, 학부는 해당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교육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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