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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 취득세 감면 반영?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분이 이전 직장에서 취득세 감면 받으시고 이직한 곳에서도 취득세 감면 받으십니다.

매달 감면 받지 않고 연말정산 때 반영합니다.

이분이 이전 직장에서 총급여 2천 받으셨고 지금 직장에서 총급여 1천 받으셨습니다.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18-27번 란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 반영되어 있어서 똑같이 입력해둔 상태입니다.

이러면 이번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할 때,

중소기업 취업 감면대상 급여는 이전 직장+현재 직장 총급여 합인 3천만을 기입하면 될까요?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 감면 총급여를 불러오니, 이전 직장 총급여만 불러져 오길래 혹시나 싶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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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이 중소기업취업자감면대상 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을 만족하며 근로자도 2024년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최초 감면일로 부터 5년 경과 확인) 총급여의 합인 3천만원을 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 직장에 대한 총급여가 불러와 지지 않는 것은 급여자료를 입력하는 메뉴에서 90% 감면 적용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 원천징수시 90%감면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