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상속공제 등 포함한 공제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일괄공제 5억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습니다.
유언이 없더라도 상속자 간의 협의 분할이 원칙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재산기여분과 사전증여분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