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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두견이185
잘난두견이18521.09.30

직계존비속 증여세 공제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간 5천만원 공제 되는것은 알고 있는데요.

1.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이 4명이라면 총 4명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해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어머니한테 첫째가 5천주고 둘째가 5천주고... 이렇게는 안되는거죠?

2. 제가 어머니한테 4천만원을 증여받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합쳐서 저에게 1천만원만 주실 수 있는거죠?

3. 그리고 제가 동생이 두명이있으면 제가 둘째한테 천만원 셋째한테 천만원 이렇게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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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이 4명이라면 총 4명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해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어머니한테 첫째가 5천주고 둘째가 5천주고... 이렇게는 안되는거죠?

    : 그렇습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증여자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증자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최대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받습니다.

    2. 제가 어머니한테 4천만원을 증여받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합쳐서 저에게 1천만원만 주실 수 있는거죠?

    : 그렇습니다.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속합니다.

    3. 그리고 제가 동생이 두명이있으면 제가 둘째한테 천만원 셋째한테 천만원 이렇게 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이 또한 동생입장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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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4명 각자가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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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증자 별 과세이므로 각각 5천만원입니다.

    2. 아닙니다. 그 이상도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도 이전 10년 간 받지 않으셨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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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을 증여재산 공제 로서 적용 가능하나, 자녀 각각 적용하는 것 입니다. 자녀 합산하여 전체가 5천만원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입장에서 직계존속이 아버지,어머니 외에 할아버지 등도 포함하여 5천만원 적용됩니다. 동생들에게는 각각 1천만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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