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비속 증여세 공제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간 5천만원 공제 되는것은 알고 있는데요.
1.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이 4명이라면 총 4명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해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어머니한테 첫째가 5천주고 둘째가 5천주고... 이렇게는 안되는거죠?
2. 제가 어머니한테 4천만원을 증여받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합쳐서 저에게 1천만원만 주실 수 있는거죠?
3. 그리고 제가 동생이 두명이있으면 제가 둘째한테 천만원 셋째한테 천만원 이렇게 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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