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증여세 공제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간 5천만원 공제 되는것은 알고 있는데요.
1.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이 4명이라면 총 4명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해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어머니한테 첫째가 5천주고 둘째가 5천주고... 이렇게는 안되는거죠?
2. 제가 어머니한테 4천만원을 증여받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합쳐서 저에게 1천만원만 주실 수 있는거죠?
3. 그리고 제가 동생이 두명이있으면 제가 둘째한테 천만원 셋째한테 천만원 이렇게 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이 4명이라면 총 4명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해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어머니한테 첫째가 5천주고 둘째가 5천주고... 이렇게는 안되는거죠?
: 그렇습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증여자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증자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최대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받습니다.
2. 제가 어머니한테 4천만원을 증여받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합쳐서 저에게 1천만원만 주실 수 있는거죠?
: 그렇습니다.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속합니다.
3. 그리고 제가 동생이 두명이있으면 제가 둘째한테 천만원 셋째한테 천만원 이렇게 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이 또한 동생입장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4명 각자가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증자 별 과세이므로 각각 5천만원입니다.
2. 아닙니다. 그 이상도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도 이전 10년 간 받지 않으셨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을 증여재산 공제 로서 적용 가능하나, 자녀 각각 적용하는 것 입니다. 자녀 합산하여 전체가 5천만원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입장에서 직계존속이 아버지,어머니 외에 할아버지 등도 포함하여 5천만원 적용됩니다. 동생들에게는 각각 1천만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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