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이 4명이라면 총 4명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해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어머니한테 첫째가 5천주고 둘째가 5천주고... 이렇게는 안되는거죠?
: 그렇습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증여자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증자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최대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받습니다.
2. 제가 어머니한테 4천만원을 증여받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합쳐서 저에게 1천만원만 주실 수 있는거죠?
: 그렇습니다.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속합니다.
3. 그리고 제가 동생이 두명이있으면 제가 둘째한테 천만원 셋째한테 천만원 이렇게 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이 또한 동생입장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