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통해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익이 없자 채권자는 회사에 있는 사내 비상연락망에 있는 채무자의 가족 번호를 알아내어
가족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는데요. (가족은 해당 사실을 채무자가 이야기하여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압류를 진행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며 협박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사실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되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연락해서 채무에 대해 얘기한 것과 협박을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며 채무에 대해 독촉하거나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