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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종다리41
잘웃는종다리41
24.01.29

개인 간 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내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통해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익이 없자 채권자는 회사에 있는 사내 비상연락망에 있는 채무자의 가족 번호를 알아내어

가족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는데요. (가족은 해당 사실을 채무자가 이야기하여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압류를 진행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며 협박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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