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된 딸아이명의로 주식계좌 개설후 주식사주려하는데 세금관련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인되기전까지 사놓고 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구매해주는 경우에는 자녀의 주식계좌로 이체시점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해당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해당주식이 상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에 금전 이체시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투자 수익은 자녀의 소득을로 보아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