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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11.03

자녀이름으로 주식계좌 개설후 매입하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이름 계좌로 소액으로 매달 주식을 사주는데요.

향후에 이 주식 사준것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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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행위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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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금전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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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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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사준 셈이니 이 역시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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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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