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이름으로 주식계좌 개설후 매입하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이름 계좌로 소액으로 매달 주식을 사주는데요.
향후에 이 주식 사준것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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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행위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금전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사준 셈이니 이 역시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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