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차량 매입금액 부가세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1000cc이하 차량입니다.
카드로 구매를 하였는데 기*자동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주었는데 세금계산서와 카드 2가지에 전부 부가세가 들어있는데 어떤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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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2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우선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카드 -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입력을 안하셔도 됩니다.(2중입력이면 부당공제가 됩니다) - 고정자산매입항목으로 입력을 해야 하며,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을 미리 준비해놓고, 신고후 - 세무서의 자료요청시 보내주시면 됩니다.(고정자산 매입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