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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차량 매입금액 부가세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1000cc이하 차량입니다.

카드로 구매를 하였는데 기*자동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주었는데 세금계산서와 카드 2가지에 전부 부가세가 들어있는데 어떤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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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2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우선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카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입력을 안하셔도 됩니다.(2중입력이면 부당공제가 됩니다)

    고정자산매입항목으로 입력을 해야 하며,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을 미리 준비해놓고, 신고후

    세무서의 자료요청시 보내주시면 됩니다.(고정자산 매입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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