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비영리법인인데 작년 10월말에 폐업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발급 가능한지와, 수정제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4개월이내이며 폐업했어도 제출은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