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성실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법인전환을했습니다.
이번에 폐업한 개인성실사업자 신고중에 성실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니
이미 개인성실사업자는 23년도 9월에 폐업을했더라고요
그럼 성실세엑공제때문에라도 발급은해야하는대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지? / 현금영수증 이라도 해야할지 궁금하내여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