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래처에게 받은금액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발행해주려하는데
오늘 보니까 사업자가 폐업이되었더라구요.
이럴땐 세금계산서 발행안해줘도되는지 아니면 주민번호로 발행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1만5천원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