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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3.11

폐업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래처에게 받은금액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발행해주려하는데

오늘 보니까 사업자가 폐업이되었더라구요.

이럴땐 세금계산서 발행안해줘도되는지 아니면 주민번호로 발행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1만5천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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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매입자가 폐업하실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실경우

    매출누락이 되실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라도 발행하신는것이 좋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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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폐업일 이전에 공급한 경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공급받는자의 폐업일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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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을 했다면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주민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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