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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3.11

폐업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래처에게 받은금액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발행해주려하는데

오늘 보니까 사업자가 폐업이되었더라구요.

이럴땐 세금계산서 발행안해줘도되는지 아니면 주민번호로 발행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1만5천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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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매입자가 폐업하실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실경우

    매출누락이 되실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라도 발행하신는것이 좋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폐업일 이전에 공급한 경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공급받는자의 폐업일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을 했다면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주민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