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파란자라88
파란자라8824.01.07

특관자(남매)간 부동산 지분 거래 관련 증여세 or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이미 증여세는 납부하였습니다)으로 각각 남매간 공동명의로 부동산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구매당시 조정대상지역) 이제는 그 지분을 남매에게 양도하려도 합니다.

구매당시 시가액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분을 모두 양도하려는데, 이럴땐 증여세를 중복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구매된 지분에 대한 취득세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중복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및 취득세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구매시점의 시가기준으로 남매간 양도거래를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1. 현재 시가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20%,3억) 저가,고가 양도로 보아 그 차액분을 증여로 과세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각각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기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과세될 사항은 없습니다.

    3. 질문자님 관점에서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에 양도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라서 1번여부에 따라 시가차이 증여세 + 취득세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