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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파란자라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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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관자(남매)간 부동산 지분 거래 관련 증여세 or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이미 증여세는 납부하였습니다)으로 각각 남매간 공동명의로 부동산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구매당시 조정대상지역) 이제는 그 지분을 남매에게 양도하려도 합니다.

구매당시 시가액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분을 모두 양도하려는데, 이럴땐 증여세를 중복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구매된 지분에 대한 취득세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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