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구매시점의 시가기준으로 남매간 양도거래를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1. 현재 시가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20%,3억) 저가,고가 양도로 보아 그 차액분을 증여로 과세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각각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기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과세될 사항은 없습니다.
3. 질문자님 관점에서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에 양도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라서 1번여부에 따라 시가차이 증여세 + 취득세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