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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자라88
파란자라8824.01.07

특관자(남매)간 부동산 지분 거래 관련 증여세 or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이미 증여세는 납부하였습니다)으로 각각 남매간 공동명의로 부동산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구매당시 조정대상지역) 이제는 그 지분을 남매에게 양도하려도 합니다.

구매당시 시가액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분을 모두 양도하려는데, 이럴땐 증여세를 중복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구매된 지분에 대한 취득세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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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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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중복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및 취득세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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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구매시점의 시가기준으로 남매간 양도거래를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1. 현재 시가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20%,3억) 저가,고가 양도로 보아 그 차액분을 증여로 과세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각각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기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과세될 사항은 없습니다.

    3. 질문자님 관점에서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에 양도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라서 1번여부에 따라 시가차이 증여세 + 취득세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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