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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3.02.08

교통사로 인하여 자동차 수리시 교통비

차량 운행중 신호대기중 사고가 발생,하여 공업사 차량 수리의뢰했습니다 차량공업사맡긴후 렌터카 사용안하고 교통비 지급은 몇일까지 가능하나요? 교통비지급 요일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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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렌트카를 타지 않고 교통비로 지급받는 경우 기간은 25일 범위내에서 실제 수리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수리기간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말도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렌트와 같이 통상의 수리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물 담당자에 따라 교통비는 렌트비에 비해 소액이다 보니 조정이 조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요일 관계없이 수리기간 동안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