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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3.03.08

교통사고 대물기준 자동차정비 수리시

신호대기중 뒤에 차량이 후방충돌하여 뒷범퍼 교환하였습니다 차량기준 렌터카 대여하지않고 수리완료후 찾았습니다 렌터가 기준 교통비는 보험회사마다 다른건가요? 보험사A보험사 2틀기준 B보험사기준 교통비가 차이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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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비 기준은 회사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교통비는 통상 국내 대형 렌트업체의 동종 차량의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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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별로 런트 미사용시 교통비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렌트요금(할인후금액)의 30~35%수준으로 교통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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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할 경우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게 되며 보험회사간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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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통상의요금이라 함은 자동차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하는데 통상의 요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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