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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참고래251
노란참고래25123.11.21

윗집 누수에 따른 누전수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토요일 안방화장실 및 거실화장실 전기가 차단되어확인해보니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차단기를 다시 올려도 바로 내려와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했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연락이 안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관리사무실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안되 전기 수리업체에 전화해 출장을 요청드렸고 기사분이 무조건 누전이라

말씀해주시고 누전부위를 찾으셨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누전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윗집 누수에 따른 누전이였습니다. 특별한 수리는 진행하지 않고 누전부위를 찾아주시고 누수되는 부분에서 최대한 떨어져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비용을 청구하여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월요일 관리사무실에 연락이 닿았고 윗집 누수된다라는 부분은 관리사무실 통해 연락드렸습니다.


윗집은 전세 세입자이시고 제가 지불했던 비용은 윗집이 배상을 해주었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및 배상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위에 집 주인분께서 누전발생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윗집에 이야기를 하고 수리를 해야지

왜 제가 수리를 하고 나중에 청구를 했냐며 수리시 윗집에 연락을 해 비용을 확인하고 집주인이 넣는게 순서다라고 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어떤걸 원하시는지 여쭈었더니 순서가 맞지 않게 진행했으니 윗집 세입자 분께 비용의 절반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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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윗집에 누수가 원인이 된다면 윗집의 소유자인 임대인, 윗집의 세입자 모두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그 책임이 있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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