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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유망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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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지역난방 배관 터짐으로인한 누수 피해보상?

오늘 낮16시경 부터 가스경보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자고있던 남편이 천장에서 물이 새는걸 확인했습니다

근무중이던 제가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윗집누수로 확인되었고, 공용라인이 아닌 세대 전용라인배관이 터져 저희집 천장으로 물이 샌것..

가스경보기는 천장에서 물이스며들면서 차단기가 내려가기전 울린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배관 작업은 하셨고 윗집이 하필이면 세입자...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주인에게 연락했으나 보험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집음 천장에서 물이너무 많이 떨어져서 천장도배지는 이미 뜯겨졌고 침대, tv, 에어컨등 가전제품 가구등도 누수되어 내려오는 물을 맞은 상태

집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보험이 없다고만하시고 본인의 친구의 빌라가 공실이니 이쪽에서 임시거주하는 부분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머물러도 법적으로 문제눈 없는지, 혹시 따로 법적으로 챙겨야할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윗집에서 어느범위까지 배상을 해주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윗집 주인이 제안한 곳에 생활필수 가전이 없어 약 1~2달 거주가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거절하고 숙박비용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집 배관원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피해 전액을 배상해야 하고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거주지에 대한 숙박비 요구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세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누수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가전제품 등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순 있을 것이나,

    누수에 대해서 일차적인 처리를 거쳐서 현재 거주지에 머물 수 있다면 숙박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는 부분은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