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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염소80
영특한염소8022.05.23

윗집 누수로 인해 피해 시간달라해서 줬으나 본인집만 수리 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벽지, 화장실등 곰팡이가 핀상태입니다 윗집 세대주한테 알린상태이며 시간달라해서 줬습니다 누수업체 불러서 방문한다고해서 시간 조율해서 문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누수업체분께서 오시던이 윗집을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윗집은 바쁜관계로 방문이 어렵다고 윗집이랑 아랫집 같은시간에 날잡고 같이 확인해봐야될것같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날 윗집이 본인집에만 누수업체를 불렀나봅니다 현재 화장실을 사용 하지않고있어서 정확한 감지가 어렵다며 물을 써보고 다시 해봐야 될것같다고 그러셨다고합니다 저희는 우리집에 왔던 누수업체랑 같은 업체 불러서 한거냐 라고 하니 다른업체를 불렀다고했습니다 같은 업체을 통해 날잡고 같이 확인해봐야한다는데 말이죠 결국 기달리다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 윗집도 저희랑은 대화하고싶지않다면서 관리사무소 측이랑 얘기하겠다고 했다네요 윗집 화장실 바닥에 물을 담아놓고 새는지 확인해보자고 하셨고 하수구를 막고 물을 담아놓았다고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다시 올라가서 확인할려는데 문을 안열어준다고합니다 물을 담아놨는데 어찌해놨는지 물은 안새더라구요 시간달라는게 본인 집 수리할라고 그랬던건지 여튼 물은 현재 안새요 화장실을 아예 안쓰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저희는 이렇게되면 저희는 피해보상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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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누수의 책임이 윗집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입증이 되어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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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에 의한 (누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수리비 상당)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여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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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행위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 이상 추후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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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윗집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수리비와 도배 등을 해줄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위와 같이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전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과 피해액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내 보시고 그래도 대응이 없다면 소송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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