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을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편물량 폭증으로 인하여 세관에서 통관 심사하는데 다소 시일(1~2주 소요 예정)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후 전송하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우편물번호'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032-720-7400)으로 문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http://post.customs.go.kr) 메인화면에서 '우편물통관 진행정보(UNIPASS)' 배너를 클릭하여 우편물번호로 조회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입 신고에 비하여 통관 절차시의 제출하는 서류가 간이하나 일반 수입신고 물품의 통관과 크게 차이나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간이 통관시의 적용 세율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