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입신고를 하면 통관절차가 빨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간이수입신고를 하면 통관절차가 짧아질까요?? 일반 통관절차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을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편물량 폭증으로 인하여 세관에서 통관 심사하는데 다소 시일(1~2주 소요 예정)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후 전송하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우편물번호'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032-720-7400)으로 문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http://post.customs.go.kr) 메인화면에서 '우편물통관 진행정보(UNIPASS)' 배너를 클릭하여 우편물번호로 조회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입 신고에 비하여 통관 절차시의 제출하는 서류가 간이하나 일반 수입신고 물품의 통관과 크게 차이나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간이 통관시의 적용 세율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수입신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수입신고와 제도나 혜택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걸리는 시간은 통상 1일 이내로 큰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방법 및 신고서류에서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며 대부분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하여 대부분 진행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간이수입신고의 경우 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일반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환급가능한 점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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