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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2.19

간이통관 절차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통관절차와 관련해서 간이통관 절차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통관 절차와 간이통관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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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절차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 간이통관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탁송품 또는 특급 탁송품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으로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이나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이 대상입니다.

    <우편물 간이 통관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이나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통관에 대한 설명 링크 첨부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7&cntntsId=2807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으로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신고항목 간소화 등)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통관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간이통관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7&cntntsId=280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 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2.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3.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 수입신고의 생략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에게 송부받는 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갈음하고,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로 갈음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수입 요건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진행)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정식 수입통관절차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화주나 관세사 등 대리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간이통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물품들은 정식통관 절차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이란 목록통관과 간이수입신고를 총괄하는 통관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신고와 다르게 물품의 목록만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가 갈음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간이통관이라고 하면 이러한 목록통관을 뜻하기도 합니다.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야되지만, 아래에 기재된 간이통관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따라서, 수입신고와 달리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대부분 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으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 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뜻하는데, 우편물이나 특송화물 등에 적용되는 통관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