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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거미201
침착한거미20121.10.12

카카오 오픈채팅 사기도 고소할수 있나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겨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를 풀고 돈을 받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소액이지만 13000원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구사항대로 안풀고 본인도 못풀고, 식 조금 쓰다가 제가 보낸 답만 적어서 보냈습니다. 식에 결함이 있어 설명을 요구했는데 본인도 좀 못하겠어서 일단 저렇게 적었다고 한뒤 제 톡은 일방적으로 다 무시했습니다.

계좌와 카톡이 살아있습니다. 아주 소액이지만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날튀기로 당하니까 화가 너무 납니다.

고소나 법적 절차 밟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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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예 풀이를 안 한것이 아니라 시도를 한 것이라면 형사문제이기보다 민사상 반환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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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의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질의 응답에 대한 약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특별히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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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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