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어떻게 비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라는 것도 있고,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는데 문외한인 저는 둘다 똑같은 말로 보입니다.
혹시 알기쉽게 하나하나 설명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이는 공제항목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선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으며, 보험료/의료비/기부금/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와같습니다. 다른 세금들도 보통 비슷합니다.
+ 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x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납부할세액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세율적용 전에 공제되기 때문에 높은세율이 적용될때 유리한것이고 세액공제는 낮은세율이 적용될때 유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납부할 세액을.감소시키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닙부할 세액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소득 x 세율 = 세금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100이고 세율이 20%라고 가정한다면, 세금은 20이겠죠.
여기서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가 똑같이 10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은 100-10인 90이 되는 것이고, 세금은 90x20%인 18에서 10을 차감한 8이 되겠죠.
결국 둘다 세금을 깎아주지만 소득공제가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는 소득공제를 차감하기전 세금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전 세금은 20이었고 소득공제 후 세금은 18이되니 결국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2죠,
반면 세액공제의 효과는 직관적으로 10인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같아도 소득과 세율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하여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과 비교하여 부족징수한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 데,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와달리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액고엦,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일괄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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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가 100만원이라면, 본인의 연봉에서 100만원이 빠지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에서 직접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액공제먼저 설명드리자면,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할 세액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10,000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0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되므로 "소득공제 x 세율"만큼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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