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가족간 거래 시 증여비과세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족간 아파트 거래시 5%정도는 싸게 팔아도 증여가 아닌걸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부모자식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5%에 추가로 5천만원을 더 깍아서 거래 해도 증여가 안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kb 5억짜리 집의 5%를 싸게 하면 4어7천500인데 여기서 5천만원 더 싸게 4억2천500으로 거래해도 증여로 판단이 안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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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5%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인데, 이는 아파트라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고 5천만원의 비과세를 들어주신 내용은 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자께서 5% + 5천만원을 들어 주장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국세청에서는 17% 저가양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5억의 5%인 2500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시면 5%보다 싸게 팔았으므로 시가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