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소급처리 여부
근무한지 1개월 20일이 된 1년계약직 근로자(수습기간3개월)인데
아이가 너무 아파 부득이 제 상사에게 해당사안을 말씀드리고 5일간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근 첫날 오후 사업주에게 연락이 와서 저에겐 휴가를 쓸수 있는 1개의 연차는 이미 써버리지 않았냐고 하며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결근도 모두 무단결근처리할 것이다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날도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돌본다고 너무 경황이 없기도 해서 전화는 모두 못받았구요
결국 5일 무단결근에 따라 저는 출근하자마자 해고통지서를 받고 해고가 되었는데요
추후 가족돌봄휴가라는게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소급적용하여달라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실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30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이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가족돌봄휴가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6개월 미만의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근시에 회사에서 전화오는건 최대한 받으시고 연락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의 허락을 받고 결근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급해서 신청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문서나 전자문서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것에 대해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따라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결근한 기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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