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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22.12.22

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소급처리 여부

근무한지 1개월 20일이 된 1년계약직 근로자(수습기간3개월)인데

아이가 너무 아파 부득이 제 상사에게 해당사안을 말씀드리고 5일간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근 첫날 오후 사업주에게 연락이 와서 저에겐 휴가를 쓸수 있는 1개의 연차는 이미 써버리지 않았냐고 하며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결근도 모두 무단결근처리할 것이다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날도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돌본다고 너무 경황이 없기도 해서 전화는 모두 못받았구요

결국 5일 무단결근에 따라 저는 출근하자마자 해고통지서를 받고 해고가 되었는데요

추후 가족돌봄휴가라는게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소급적용하여달라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실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30인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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