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하반기(7월01일부터 12월 31일)에 자동차를 양도하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별로 자동차세를 안분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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