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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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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로 인한 이전 시 세금 환급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량의 노후화로 판매하려 합니다


최근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과세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는데


보험처럼 환급되는 액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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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하반기(7월01일부터 12월 31일)에 자동차를 양도하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별로 자동차세를 안분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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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는 상반기 분이며 하반기 자동차세가 판매일까지 일할계산되어 부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