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 같은날 채무불이행 같이 접수해도되나요?
전자소송으로 금일 소송비용확정신청했습니다
당일에 채무불이행신청도 바로같이해도되나요?
판결기준 6개월도 어제 날짜였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별개이므로, 같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채무불이행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연결하여 생각하실 이유는 없고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