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법인) 가맹점 가맹금 거래는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가맹점에서 양수하여 점주가 본사(법인)에 가맹금을 납부하셔야하는데 법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받아 법인통장으로 이체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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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맹금을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받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결국 법인의 통장에 해당 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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