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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맹금을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받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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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결국 법인의 통장에 해당 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