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문의드립니다(본사직영)
법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인테리어랑 식재료 납품 교육 등을
프랜차이즈1호점,2호점,3호점(전부 타지역)으로 하려는 계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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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 관련된 사업을 직접 영위해야한다고 건너건너 들었는데요
지금 본사는 법인으로 하는 걸로 확정됐고
위에 규정때문에 본점에서 관리하는 음식점을 하나 타지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를 법인사업자-지점식으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내도 될까요 ??
솔직히 법인사업자는 관리가 쉽지않아서 개인사업자로 내고 싶기는한데,
법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커져서 그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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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법인본점은 그대로 내고
법인에서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1호점
가맹 모집하여 생기는 2호점, 3호점은 전부 개인사업자로 하는게 관리가 편할 것 같습니다..
세무쪽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다며, 관리 쉽게 개인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행정 법률쪽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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