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찬란한살모사118
찬란한살모사11823.09.28

경찰의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관한 문의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제3자의 허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A가 인터넷 방송인이라는 것과 성별을 A가 없는 자리에서 B에게 알렸습니다. A는 B에게 성별과 이름을 다르게 알려주는 등 개인정보 공개를 꺼렸습니다. 얼굴은 공개되어 있지만 B가 A를 인터넷 방송인이라고 추측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A의 성별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 상에 공개하였으며 누구나 접근 가능합니다. 경찰이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있나요? 또한,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단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정"인데 인터넷방송인이라는 것과 성별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