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제3자의 허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A가 인터넷 방송인이라는 것과 성별을 A가 없는 자리에서 B에게 알렸습니다. A는 B에게 성별과 이름을 다르게 알려주는 등 개인정보 공개를 꺼렸습니다. 얼굴은 공개되어 있지만 B가 A를 인터넷 방송인이라고 추측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A의 성별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 상에 공개하였으며 누구나 접근 가능합니다. 경찰이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있나요? 또한,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단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