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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미소짓게만드는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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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

현재 살고있는 전세 집을 4년째 살고 있는데 한번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미 계약서는 같이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첫번째 연장은 단순 합의 후 보증금 동결로 연장했고

이번에 하는 두번째 연장은 공시지가 문제로 집주인이 보증금 낮추자고 해서 낮춘 상태로 연장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거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작성한 계약서 안에 따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특약이나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제가 계약 기간 도중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중도해지하자고 할 수 없나요? 아니면 계약 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이 그냥 법적으로 임차인이 가지는 고유 권리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정식으로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에 구속을 받으시는 상황으로 일방의 의사로는 중도해지가 어렵겠습니다.

    3. 갱신청구권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서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