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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감독 귀국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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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민들레119
민들레119

30세미만 미혼자의 독립세대 판단?

30세 미만의 미혼자(아들)로서 1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경우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나요?(아버지는 현재 1세대 2주택..)

소득:

아들이 보유한 주택에 아버지가 임대료를 월 50만원씩 주고 있음(1년 600만원)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연구보조로 연 600만원정도 수령(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떼지않는 비과세, 어떤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됨)

중위 40%소득은 약 11백만원정도 되는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아버지가 주시는 월임대료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사견 말씀드립니다 .

    아버지가 실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월세 50만원이 시세와 유사하다면

    아들의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판단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매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독립된 세대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판단할 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중위 40% 소득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