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하인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고 주택이 있는 경우
30세 이하인 자녀가 주택이 있고 별도세대입니다.
만약 부모님 1주택이 있고 자녀도 1주택이 있습니다.
자녀가 만약 1주택을 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즉, 다른 세대로 봄)
<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
①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번 조항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30세 이하인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하기의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와 실제로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어도 상기의 ② 또는 ③에 해당하고 자녀 소유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ㅗ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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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세미만이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3번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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