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30세 이하인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하기의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와 실제로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어도 상기의 ② 또는 ③에 해당하고 자녀 소유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ㅗ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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