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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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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하인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고 주택이 있는 경우

30세 이하인 자녀가 주택이 있고 별도세대입니다.

만약 부모님 1주택이 있고 자녀도 1주택이 있습니다.

자녀가 만약 1주택을 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즉, 다른 세대로 봄)

<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

①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번 조항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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