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사기 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무주택자이면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오피스텔을 경매를 통해 취득할 예정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입된 전용면적은 17.81 제곱미터입니다!

  1. 건물 취득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건물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경매로 인한 취득가액은 저의 "보증금 1억3천5백만원 + 경매 낙찰가" 에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율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경매를 통해 건물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를 진행한 후 피해자금을 회복하면 이후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취득 후 매도시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매매가격의 4.6%입니다.

    2. 보증금+추가지불금의 4.6%입니다.

    3. 1년미만 보유시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