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사기 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무주택자이면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오피스텔을 경매를 통해 취득할 예정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입된 전용면적은 17.81 제곱미터입니다!
건물 취득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인한 취득가액은 저의 "보증금 1억3천5백만원 + 경매 낙찰가" 에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율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경매를 통해 건물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를 진행한 후 피해자금을 회복하면 이후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취득 후 매도시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