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있나요?
엄마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곧 이사를 갈거예요..그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있어서 자세히 확인못하고 대충 보고 산것 같아 조금 걱정이네요.
배관,누수,보일러 등 다시 가서 확인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단서 추가해달라고 할까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있겠지만 잔금 지불하고 나면 끝이라는 말도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매매계약이 잔금이후로 종료가 되어도 하자담보책임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요건을 두고 있고, 중대하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특약시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약기재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협의된 부분이 기재되는 만큼 합의를 먼저 도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배관, 누수, 보일러의 경우는 사실상의 중대하자로써 별도의 특약이 없다라도 매매이후 일정기간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는 범위이고, 특약에 별도 하자담보 면책 특약만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전에 한 번 더 가서 배관, 누수, 보일러 같으 큰 돈 들어가는 부분은 꼭 점검하는게 좋고 동시에 매매계약서 특약에 하자 책임을 기간 범위 정해서 적어 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잔금 직전에 최종 점검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등을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잔잔한 하자의 경우 매매가격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러한 잔잔한 하자 등이나 노후화에 대한 것을 가만해서 매매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집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잔금전에는 매도인이 잔금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특약등을 넣긴 하는데 이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사항이고 그 외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 담보책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시 구조, 벽체, 배관, 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현장 확인 시점에 정확히 점검이 불가할 수 있기에 실제 거주하며 발견한 경우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매매 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계약완료 후 잔금까지 치르고 입주하면 일부 매도인의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상호 인지 수준, 책임소재와 범위를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할 때 잔금 전에 반드시 다시 점검하고, 계약서에 필요한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제대로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부동산을 통해 잔금 전 실거주 목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대체로 양해해 주는편입니다
특히 누수·보일러·전기 등 비용이 큰 부분은 확실히 명시해야 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6개월입니다
사기·고의 은폐 시 예외적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잔금 치르고 나면 매도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특약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엄마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곧 이사를 갈거예요..그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있어서 자세히 확인못하고 대충 보고 산것 같아 조금 걱정이네요.
배관,누수,보일러 등 다시 가서 확인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단서 추가해달라고 할까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있겠지만 잔금 지불하고 나면 끝이라는 말도 있어서요
==> 아파트 입주 전에 배관, 누수, 보일러 등을 확인한 후 원인에 따라 현 임차인 또는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늘 다툼이 원인이 되는만큼 계약서 작성시 반영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하고 지금 상태에서 반영을 하지 않아도 청구 수리비용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