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혼자 찾아보니 우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안나와 있어서요..
근로기준법 대신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우대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