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늘따뜻함이넘치는맥주
늘따뜻함이넘치는맥주

월급 한달치를 깔고 일했는데 그럼 퇴사후 깔은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0월 14일에 입사해서 25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21일이고, 월 270입니다.

작년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한 월급을 11월 21일에 받았습니다.

그럼 11월에 일한 급여는 12월에 들어오고 이렇게 한달을 깔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이번달 21일에는 제 월급 270만원이 그대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달의 급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며, 이후부터는 결근하지 않을 시 월급여 27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월 근로에 대한 급여가 익월 21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급여는 8월 21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다음 달 2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한 임금 전액이 8월 14일까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가정함).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