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은 매월 21일로 보입니다. 임금정산기간은 회사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면 2025.11.1 입사한 경우 2025.11.1 ~ 2025.11.30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2025.12.21에 세후 300만원 월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