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놀라 넘어졌다면 교통사고인가여?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중 차와 1미터 거리에 떨어져 서 있던 할아버지가 넘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차 때문에 넘어졌다는데 상식적으로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었고 사람이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천천히 후진했는데 혼자 넘어져서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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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차와 거리가 1미터 이상이고 차량이 천천히 후진중이었다면 넘어진 것과 차의 이동과의 관계가 없을 수도 있으니 보험 처리는 미루시고 상대방의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지켜고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차량의 운행이 할아버지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였을 정도일 때야 비로소 비 접촉사고의 가해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실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블랙 박스나 cctv 등으로 조사한 후에 경찰이 판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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