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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접촉하진 않았지만 접촉 사고로 인정되나요?

어제 정지신호로 바뀌어서 평소대로 브레이크 밟고 정지하려던 찰나에

정차하는 차들 사이로 갑작스럽게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 노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도 마음이 급했는지 가다가 제 차 앞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정차를 한 직후에 말이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보면 제가 사고랑 연관이 있는줄 알겠더라구요. 별일없이 그 사람은 지나갔지만

혹시나 뺑소니로 연관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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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4.2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나 뺑소니로 연관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 일단 뺑소니라 함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이탈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당 사고에는 접촉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즉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라면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넘어졌다가 님에게 상해입었음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사고내용, 정황상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님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알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어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사고내용, 사고당시의 정황, 상대방이 취한 태도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비록 접촉은 없었지만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상대방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였으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

    다만 혼자 넘어진 것이면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고 별일없이 그냥 갔다면 상대가 다친 것도 몰랐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의 일을 위해 혹시나 블랙 박스 영상 등은 저장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당시의 블박 또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가 혹시 향후에

    귀하에게 문제가 제기될 때 영상을 제시하면서

    책임없음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차량 운행과 넘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면 비 접촉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차량 운행 상황과 넘어진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