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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이이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을 맡기려고 합니다.
만약 공제연도 당시 근로소득세, 4대보험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납여부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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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주가 체납이 있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