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을 맡기려고 합니다.
만약 공제연도 당시 근로소득세, 4대보험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납여부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주가 체납이 있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