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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여치216
빈티지한여치21622.05.01

실업급여 신청, 소득세만 뗄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떼다가 상실신고 되고, 소득세 3.3%로 급여 떼어 받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 정정요청을 해야한다면 4대보험 전체를 정정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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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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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로하였다하더라도 고용보험만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도 고용보험만 소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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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신데 사용자가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은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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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를 취소한 후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종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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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떼다가 상실신고 되고, 소득세 3.3%로 급여 떼어 받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 정정요청을 해야한다면 4대보험 전체를 정정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해도 상관없나요?

    -----------------------------------

    네. 실제로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고, 사건 전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상실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전체기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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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외 다른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사회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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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 정정요청을 해야한다면 4대보험 전체를 정정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해도 상관없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소급적용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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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계속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 3.3% 공제하는 기간도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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