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3년간 고용유지로 21~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데 지금 경정청구한다면 환급액은 체납액에서 차감되는 것인가요?(현재 체납액이 있음)
2. 기존 근로계약서를 개인정보로 다 버렸는데.. 임의로 만들어놔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먼저 체납액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이 됩니다.
2. 실제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직원이라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고 보관해두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