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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떄까치292
경건한떄까치29221.11.14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공제되는 세금이

4대 보험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3.3%만 제하여도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 인가요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근로일 180일 이후부터 4개월 지급 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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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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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공제되는 세금이

    4대 보험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3.3%만 제하여도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 인가요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근로일 180일 이후부터 4개월 지급 해당인가요?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3.3퍼센트(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곳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 날수) 180일을 충족하면,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라면,

    120일치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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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지원금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 3.3%를 떼셨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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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도 실업급여 요건은 갖추어지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나머지 고용보험 제외한 4대보험에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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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일)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퇴사(정년, 계약만료, 해고 등)를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나이 및 근속기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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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는 4달동안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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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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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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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공제되는 세금이

    4대 보험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3.3%만 제하여도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 인가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적용근로자또는 2대보험(고용산재) 적용대상라면 간이사업자인 3.3%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최근 프리랜서 또는 노무제공자에 한하여는 3.3%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서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근로일 180일 이후부터 4개월 지급 해당인가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

    총 고용보험 산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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