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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자라163

고상한자라163

23.03.26

환불비 이게 맞는걸까요?...쇼핑몰의 억지

원피스와 자켓을 구매했는데 원피스를 환불하려고 했습니다.(단순변심)

원피스의 원금액은 66000원 + 기장추가 5000

자켓의 원금액은 75000원

단순변심이라 환불비 7000원이 차감되는 것은 알고있었으나

반값에 구매하여 차감된다는 말은 처음보았습니다.

그래서 71000원인 원피스가 21000원으로 환불해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첫구매 할인 유의사항을 보니

공지사항에는 '할인이 가장 크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1개의 상품에 한정되어 자동 적용됩니다'라고 적어져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 통화시에는 담당자가 상품에 반값할인은 랜덤으로 적용되었고 그게 하필 제가 반품하려던 원피스라고 하더군요. 또한 상담 답장에서도 랜덤으로 기재되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공지사항대로라면 할인이 가장 크게 적용되는 상품은 자켓이므로 자켓에 들어가는게 맞는거같은데

원피스 반품금액에서 반값금액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또 쇼핑몰에서 유의사항대로 처리했다고한다면(원피스가 반값에 들어갔다) 원피스는 환불이 안되는게 맞지않나요?

근데 환불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이럴경우 허위사실 기재

같은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피스만 환불하고 싶었는데 쇼핑몰의 잘못된 정보로 자켓까지 환불하게 됬습니다.

환불은 결국 자켓까지 모두 환불해서 환불비 7000원을 제외

하고 환불해준다 하였으나 본인들이 인심쓴다는 듯이 무상으로 자켓을 환불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그냥 환불받고 끝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잘못 안내하면서 환불을 21000원 해준다던 담당자의 태도가 정말 아직까지 화가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3.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할때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