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이후 가격오류로 반품과 비용요구 가능한가요?
온라인 특가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예) 물건값 한 박스 10만원 > 특가사이트 금액 2만 5천원
물건을 구입하고 택배를 받아 수취확인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구입부터 수취까지 6일소요)
박스에서 물건을 하나씩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이 와서 물건값 오류로 차액을 지불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차액은 지불할 수 없고, 반품을 할테니 카드결재 취소요청을 하였지만
사용한 물건이 있다면 반품이후 확인하여
물건값 10만원에서 계산, 차감하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알고 구입한것도 아니고, 몰래 갖다쓴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결재하고 택배받아 내가 구입한 물건을 반품해라 돈을 더내라 이래도 되는건가요?
판매자는 강매 또는 강제 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가 해당 판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가격의 경우 그 가격오류를 구매자가 알수 있었는지에 따라 취소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중대한 착오에 기한 물품 매매계약의 취소 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당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중대한 착오로 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협의 등으로 물건 대금의 감액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물건구입 후 수취확인까지 이루어졌다면 특가사이트상 기재 금액인 2만5천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이를 단순 착오로 취소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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