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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비오리258
선량한비오리25821.05.18

구입이후 가격오류로 반품과 비용요구 가능한가요?

온라인 특가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예) 물건값 한 박스 10만원 > 특가사이트 금액 2만 5천원

물건을 구입하고 택배를 받아 수취확인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구입부터 수취까지 6일소요)

박스에서 물건을 하나씩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이 와서 물건값 오류로 차액을 지불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차액은 지불할 수 없고, 반품을 할테니 카드결재 취소요청을 하였지만

사용한 물건이 있다면 반품이후 확인하여

물건값 10만원에서 계산, 차감하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알고 구입한것도 아니고, 몰래 갖다쓴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결재하고 택배받아 내가 구입한 물건을 반품해라 돈을 더내라 이래도 되는건가요?

판매자는 강매 또는 강제 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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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해당 판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가격의 경우 그 가격오류를 구매자가 알수 있었는지에 따라 취소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중대한 착오에 기한 물품 매매계약의 취소 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당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중대한 착오로 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협의 등으로 물건 대금의 감액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물건구입 후 수취확인까지 이루어졌다면 특가사이트상 기재 금액인 2만5천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이를 단순 착오로 취소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