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특가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예) 물건값 한 박스 10만원 > 특가사이트 금액 2만 5천원
물건을 구입하고 택배를 받아 수취확인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구입부터 수취까지 6일소요)
박스에서 물건을 하나씩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이 와서 물건값 오류로 차액을 지불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차액은 지불할 수 없고, 반품을 할테니 카드결재 취소요청을 하였지만
사용한 물건이 있다면 반품이후 확인하여
물건값 10만원에서 계산, 차감하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알고 구입한것도 아니고, 몰래 갖다쓴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결재하고 택배받아 내가 구입한 물건을 반품해라 돈을 더내라 이래도 되는건가요?
판매자는 강매 또는 강제 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