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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그만친칠라190
조그만친칠라190

각종 코인들의 과세 및 양도의 경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각종 코인들이 생겨나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1. 만약 이런 코인들을 제가 직접 채굴하여 이 코인을 거래하여 얻게된 수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소득세로 과세되는지 혹은 부가세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및 증여했을 시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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