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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90
조그만친칠라19019.07.23

각종 코인들의 과세 및 양도의 경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각종 코인들이 생겨나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1. 만약 이런 코인들을 제가 직접 채굴하여 이 코인을 거래하여 얻게된 수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소득세로 과세되는지 혹은 부가세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및 증여했을 시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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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면 (즉 가격이 올랐을때 팔아서 현금화시킨상태) 이는 소득세가 부과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는 현세법상 소득이 생기면 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어야하는 원칙이 적용되는것입니다.

    그냥 암호화폐를 팔지않고 지갑등에 두거나 혹은 거래소에서 다른암호화폐로 바꾸거나 해서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요.

    현재 대법원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암호화폐를 아직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세법상에 암호화폐에대한 세금부과에 대한 법령 부재 및 현실상의 세금부과 실행등의 어려움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문제는 현재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세법에 기준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것은 맞으니, 암호화폐 거래시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대한 세금을 내야하나, 현재 소득세등은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하는 신고납세를 (Self Assessment)기준으로 하기에 암호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많은 분들이 일부러 세법상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 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대법원은 암화화폐는 '자산' (무형의 자산)이 될수 있다고 판시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적 권리 및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등).

    또한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해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 또는 이익을 말하며 여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도 상기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적 권리 및 금전으로 환산 할수 있는 모든 경제적이익과 함께 포함됩니다 .

    따라서 가지고 계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나 알트코인등등)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나 상속등을 하였을때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될수 있을것입니다 (비록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법령이나 세법상 처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기에 언급한것 처럼 자산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될수 있으니 충분히 증여세 및 상속세가 적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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